베트남, 韓 비롯 13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지참시 격리의무 해제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베트남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면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16일 베트남 보건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입국 관련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입국 후 격리 없이 활동이 가능하다.
출국 전 24시간 내에 신속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와도 동일하게 무격리 대상이다.
출국 전 검사를 받지 못한 입국자들은 일단 격리 시설에 들어간 뒤 24시간 내에 검사를 진행해 음성이 나오면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
만 2세 미만은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무격리 대상이다.
전날 베트남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13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하기로 하는 등 관광 목적의 입국을 저전면 개방키로 했다.
대상국은 한국, 벨라루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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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국민들은 비자없이 최대 15일간 베트남 체류가 가능하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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