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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앞으로 회사가 상장한 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매각하는 소위 '먹튀'가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 ▲의무보유 기간 및 대상자의 확대 등이다, 시행일인 오는 18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먼저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상장 후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 중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해당 제도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신규 도입된다.

"상장 후 스톡옵션 먹튀 막는다"…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 시행 원본보기 아이콘


또,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상장기업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회사의 업무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뜻한다. 이 제도는 코스닥 상장규정에 이미 적용 중이며 코스피에 신규 적용된다.


코스피 상장 종목 의무보유 대상자 요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기본 6개월 외 최대 2년의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를 차등 설계할 수 있다. 예컨대 대표이사 보유주식은 1년(기본 6개월+추가 6개월), 업무집행지시자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 주주 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가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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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규정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과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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