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전분야 최고 전문가인 조성일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안전관련 연구소 설립 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책 준비 중

조성일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책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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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국내 교량 안전분야 최고 전문가인 조성일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64)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전문서적을 준비하고 있다.


한양대 토목공학과 졸업 후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시에서 공직을 시작해 1급인 안전총괄본부장을 마친 후 퇴직, 서울시립대에서 안전분야 강의를 하던 중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에 2021년 발탁됐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은 "모름지기 최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가진 분이 공단 이사장이 됐다"며 높은 평가를 보냈다.

그러나 조 전 이사장은 오는 7월까지 임기를 남겨 놓고 스스로 사직, 안전관련 연구소를 설립한 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적을 만들기 위해 하루 12시간 넘게 원고 쓰느랴 땀을 흘리고 있다.


조 전 이사장은 최근 기자와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신속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행 입법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서적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 분야 전문가인 조 전 이사장은 재임 시절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해 눈길을 모았다.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근로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도중 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되도록 조치했다.


이런 조치는 공단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에서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일상 속에서 실시간으로 유해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일일안전브리핑과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포상제, 중대재해 오픈 토론회 등을 통해 총력을 기울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나 서울교통공사 등 공사 현장이 많은 기관장은 언제든 현장 사고가 날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이사장도 혹 재임 중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기 사퇴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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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조 전 이사장께서 재임 중 공단내 직원들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본인의 조직 리더십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지금도 시립대 학생들을 위한 강의와 함께 안전 관련 서적을 출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기대를 보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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