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화성·김포시 등 14곳 반입정지 10일

수도권매립지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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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방자치단체 34곳에 162억2600만원의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부과했다.


16일 공사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지키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와 함께 5∼10일간 반입정지 벌칙을 받게 된다.

가산금 부과 액수가 높은 지자체로는 경기 고양시(26억2700만원)·화성시(16억7900만원)·김포시(13억7800만원), 서울시 강서구(11억8700만원), 경기 부천시(11억3400만원), 서울 구로구(10억3700만원) 순이다.


앞서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에 주는 반입정지 벌칙은 최장 16일에서 10일로 완화했다. 또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0일간 반입정지 벌칙을 5일씩 두 번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 화성시는 지난해 초과 반입한 폐기물 물량의 10% 이상을 올해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기로 하면서 반입정지 벌칙을 나눠서 받는다.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자가 합의한 매립 최소화 계획에 따라 공사는 2026년 종량제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2020년부터 매년 5%씩 매립량을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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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생활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연 5%의 감축률을 10%로 강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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