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의 글로벌 최저한세가 올해 국내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된다. 국내 기업 약 245곳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주석서 공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청회 계획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E)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14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세원잠식 문제를 논의하는 포괄적 회의체인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위한 주석서를 대외 공개했다.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미달세액만큼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이번 발표된 주석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각 조문에 대한 해석 및 적용예시 등이 포함됐다. IF 각국은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에 맞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OECD는 다음 달 말께 화상으로 'GloBE 이행체계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석서 내용을 보완하고, 기업의 이행 및 과세당국의 원활한 행정절차를 돕기 위한 절차다. 각국의 일관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체적 신고서식 및 정보교환 방법, 세이프하버, 다자 검토 절차, 기타 주석서에서 위임한 기술적 세부사항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AD

OECD는 공청회에 앞서 관련 질문사항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서면 의견은 다음 달 11일까지 OECD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