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직장 내 '몰카 범죄' 특별 점검
북부 11개 소방서 내 172개 소 불시 점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북부 소방청사 내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이달부터 연중 실시하며, 감찰팀 2개 조를 편성,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내 대기실·화장실 등 172개 소를 불시에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전국 소방본부 최초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인 '전자파 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를 도입했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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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촬영물(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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