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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장동 사업 특혜·로비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 비서실을 수차례 찾아가 관련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민걸 회계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서 일했다. 그는 정영학 회계사의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했다. 대장동 사업 당시에는 전략사업팀을 맡았다.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부서로, 전략사업팀 내 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는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공사는 확정된 액수만을 가져가도록 작성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장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계사에게 "정민용 피고인이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찾아가 대장동 사업에서 제1공단을 제외한다는 보고서에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김 회계사는 "당시 정민용 팀장이 보고서를 성남시장 비서실에 가져다준 일이 복수의 횟수로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다시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 비서실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한 번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이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을 만나 결재받은 것 기억하나"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이재명 시장을 뵙고 결재받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재명 시장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회계사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김 회계사는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대장동 개발 초기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평가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도 진술했다.


검찰은 김 회계사에게 "(민간 연구기관의) 사업 타당성 용역 평가가 보수적인 만큼 타당성 평가보다 높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물었고 이에 김 회계사는 "타당성 용역 자체가 현금 흐름에 관한 가정이 보수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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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시 "실제 용역(타당성 평가)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훨씬 많다기보다 용역 결과보다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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