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조위,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발표

바닥 시공·지지 방식 무단 변경이 '방아쇠'

동바리 철거·콘크리트 품질 불량도 이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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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 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 조사위(사조위)는 지난 1월 12일부터 두 달간 실시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붕괴 건물의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을 당초 설계도와 다르게 임의 변경한 것이 참사를 일으킨 '방아쇠'가 됐다.


그 아래층인 PIT(배관 등이 지나가는 곳)에는 공간이 좁아 가설지지대(동바리)를 설치할 수 없었고, 대신해 수십t에 달하는 콘크리트 가벽 7개를 세웠다.

결국 1㎡당 10.84kN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바닥 슬래브가 이보다 2.24배에 달하는 무게를 받으면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고, 굳은 다음에 이를 제거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일체형 거푸집인 데크 플레이트를 활용한 무지보 공법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콘크리트 가벽 설치로 인해 작용 하중이 증가했음에도 '구조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게 일을 키웠다. 감리는 현산 측에 구조 검토를 위해 도면 제공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7~38층에 가설지지대(동바리)를 철수해 PIT층 바닥이 단독 지지하도록 만든 것도 복합적 요인이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 해당 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동바리가 설치돼야 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콘크리트 강도도 부족했다. 경찰 등 관계 기관의 합동 현장감식에서 확보한 시험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설계 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콘크리트 품질 불량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건물의 안정성 문제로 이어졌다.


감리의 관리 부실도 한 몫했다.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인 원설계자와 시공 시 관계 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리단이 현장에서 사용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세부 공정의 검사항목이 빠져있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책으로 ▲제도 이행 강화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강화 ▲하도급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에 이어 공식적인 기관에서 과학적인 원인 분석이 하나씩 나오면서 경찰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은 지난 1월 11일 발생한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6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종전 19명에서 1명을 추가해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를 펼치는 중이다.


이들 중 핵심 피의자인 현산 관계자 등 5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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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관계자는 "사고 수습이 된 이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과학적인 원인 분석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며 "입건자들이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혐의를 밝혀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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