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유통 방지에 나선다.


시는 이달 16일~31일 여민전의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와 가맹점이 등록 제한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상대로 한 불리한 대우 등이다.


시는 카드사의 가맹점 데이터 등을 분석한 자료와 온·오프라인 주민신고 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진행한 후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와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최대 20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사안에 따라 위반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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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올해 2760억원 규모의 여민전 발행을 목표로 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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