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1인 최대 150만원 지급

목포시, 재난지원금 버스·택시 운전기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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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및 소득 감소로 겪고 있는 시내·전세버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고 14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과 시내·전세 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으로서 기사 1인당 100~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감소가 증명된 운송업체 소속 운전기사이며, 시내·전세버스 기사는 2022년 1월 3일 이전, 택시기사는 같은해 1월 1일 이전 입사한 운수종사자가 해당된다.


버스기사는 오는 18일까지 택시기사는 14일까지 신청서를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해 시로 제출하면 된다.

목포시의 총 지급대상자는 법인택시 기사 502명, 시내버스 기사 331명, 전세버스 기사 200명 등 총 1033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고충을 조속히 경감하기 위해 매출액 감소 및 근속 요건 확인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재난지원금은 시에서 확인절차가 끝나면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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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업체별 사전안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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