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광주 남구의원 '주차공유 활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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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이웃 간 주차 시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요즘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조례가 발의됐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이 발의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4일 남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해 공유경제를 통한 주차난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남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과 협력해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또한 주차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고 주차공유 참여자에게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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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발의한 하 의원은 “새로운 주차공간 확충이 제한된 현상황에서 기 조성된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라며 “공유 주차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유휴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주차난 해소를 통한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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