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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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드론’으로 오염물질 배출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기업체 현장을 방문해 환경지도점검을 하고,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주물제조업이 밀집된 진해구 마천일반산업단지에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단속 반경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마천일반산업단지는 1992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후 뿌리산업의 기반인 주물, 금형 등을 맡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생산시설 노후화로 환경 관련 법 위반과 환경오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경자청은 지난해 마천산단을 점검해 대기환경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입주기업 19개소에 조업정지·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는 구청, 웅동1동 공해추방대책위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관 합동 점검을 하고 배출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자청 관계자는 “고의, 상습적인 위반 행위나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은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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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청장은 “드론 등 신기술을 도입해 대면 점검은 줄이고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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