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귀농·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세대당 600만원 지원…이달 25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무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무주군은 귀농·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주군은 총 6세대를 선정해 세대당 600만 원의 주택수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노후·불량지붕 개량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 △주방·화장실 보수 △기타 벽면 수리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한 귀농·귀촌인 중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 노후 단독 주택(부기등기 가능)의 수리 예정자로, 단독 주택의 대지 면적이 세대당 660㎡ 이하인 동시에 건축 연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이며 부기등기가 가능해야 한다.
단, 사업 선정 이전에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주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창고 개·보수나 담벼락, 대문 설치 또는 수리, 조경, 담·석축 축조, 진출입로 개설, 마당조성, 가구·비품류 구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불법 건축물과 아파트,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미등기, 근저당 및 압류 설정 된 주택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귀농·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 신청 · 접수일은 오는 25일까지다.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10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무주군은 이외에도 ▲건축설계비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청·장년 귀농·귀촌인 창업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도 2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무주군에 귀농·귀촌한 인구는 총 1269명으로, 올해는 5% 증가를 목표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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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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