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소상공인 등 16만7000여명에게 재난지원금을 긴급지원한다.


도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12만9000여명, 운수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 등 3만8000여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총지급액은 657억원으로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해 예산을 마련할 복안이다.

지원대상별로는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 업소에 각 100만원, 식당·카페·제과점·숙박시설·학원교습소·이·미용실 등 영업제한 28종 업소에 각 5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경영위기 273종 업소에 각 30만원씩 지급된다.


또 개인·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 각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도는 공주시·논산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 등 7개 시·군과 5대 5 비율로 매칭해 추가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 시·군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지원액은 도가 예정한 657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신청은 이달 21일~내달 8일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도는 신속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계좌로 이체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방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오랜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도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로 불편을 겪을 때 소상공인은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로 위기를 감내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AD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는 방역의 무게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친 어깨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으로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