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상공인 등 16.7만명에 ‘657억원’ 긴급지원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소상공인 등 16만7000여명에게 재난지원금을 긴급지원한다.
도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12만9000여명, 운수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 등 3만8000여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총지급액은 657억원으로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해 예산을 마련할 복안이다.
지원대상별로는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 업소에 각 100만원, 식당·카페·제과점·숙박시설·학원교습소·이·미용실 등 영업제한 28종 업소에 각 5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경영위기 273종 업소에 각 30만원씩 지급된다.
또 개인·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 각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도는 공주시·논산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 등 7개 시·군과 5대 5 비율로 매칭해 추가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 시·군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지원액은 도가 예정한 657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신청은 이달 21일~내달 8일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도는 신속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계좌로 이체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방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오랜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도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로 불편을 겪을 때 소상공인은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로 위기를 감내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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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하지만 이제는 방역의 무게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친 어깨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으로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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