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목사 권위, 피해자들 반항 어려운 사정 이용 반복 범행"

교회·지역아동센터 미성년 ‘상습 추행’…70대 목사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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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자신의 교회와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70대 목사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71)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와 아동센터 학생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상습 성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불우한 가정환경에 있는 14~17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신체에 누가 봐도 눈에 띌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이를 확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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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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