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전자카드제를 기반으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철도공단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시스템’과 철도공단의 ‘체불e제로시스템’을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체불e제로시스템은 원·하수급자의 경영악화에도 임금 체불 없이 대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시스템은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찍어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철도공단은 두 시스템을 연계해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 체불e제로시스템에 적용, 근로자의 전자 근무기록을 기반으로 노무비 지급이 이뤄져 투명하고 안정적인 노무비 집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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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철도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정적 대금 지급과 체불 없는 일터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조성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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