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유효기간 내 자동차 정기검사를 당부한다. 관련법 개정으로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안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단순 실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14일 시에 따르면 내달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앞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법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30일 이내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초과 시 3일 단위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이 경과한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기존 번호판 영치서 강화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는 강조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이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홈페이지와 관내 전광판 등 주요 게시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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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량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처분 또는 운행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가져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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