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소속 아닌 기사 택시 운행…제재 정당"
1심 "사업자 면허취소 처분 정당"→2심 "회사·기사 종속관계"
대법 "회사 소속 아닌 사람 1명에 택시 1대만 제공했어도 ‘도급택시’"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회사 소속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 운전을 맡긴 것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도급택시’에 해당해 제재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택시 회사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1명에게 1대의 택시만 제공했더라도 도급택시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12조 2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제재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도급택시는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니라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줘 운행을 시키는 불법 택시 운행 형태를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택시회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시는 이 회사에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없이 회사 명의의 택시를 모는 기사 137명이 있다고 보고 2018년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다.
1심은 청주시의 사업자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회사 소속 기사가 아닌 사람들로 단정하기 어렵고, 대부분 회사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택시발전법상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충분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기사 중 일부가 교통법규 준수·안전 운행·회사에 대한 보고의무·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에만 착안했다"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그러면서 "기사들이 서약서 내용대로 각종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회사가 확인했는지, 기사 중에서 과속·난폭운전 등 각종 준수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가 그에게 상응하는 징계조치에까지 이르렀는지 등에 관해서는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