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6일 서울 청와대가 뿌옇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6일 서울 청와대가 뿌옇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근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곧 끝남에 따라 비공개로 남을 것이 유력해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냈다.

이 사건은 곧 서울고법에 접수돼 재판부를 배당 받고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각하' 판결이 유력하다. 항소심 판결은 차기 정권이 넘어간 뒤에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재판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재판 도중 정권이 바뀌고 해당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밖에 없다. 자료를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의 비서실이 없어져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앞서 1심은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5년 전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은 전례가 있었다. 당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었던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2014년 10월 청와대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여행 여비를 포함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D

1심은 2016년 3월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1심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