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활비·영부인 의전비, 비공개로 남을 듯…文 임기 끝나면 소송 '각하' 전망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근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곧 끝남에 따라 비공개로 남을 것이 유력해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냈다.
이 사건은 곧 서울고법에 접수돼 재판부를 배당 받고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각하' 판결이 유력하다. 항소심 판결은 차기 정권이 넘어간 뒤에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재판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재판 도중 정권이 바뀌고 해당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밖에 없다. 자료를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의 비서실이 없어져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앞서 1심은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5년 전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은 전례가 있었다. 당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었던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2014년 10월 청와대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여행 여비를 포함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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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2016년 3월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1심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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