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린 채 8세 친딸 성폭행…"학대는 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걸린 채 당시 8살이었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2차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11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성폭력특례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친딸을 위협해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친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성폭행은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능이 낮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유도 질문에 따라 답한 것"이라며 "실제 성폭행이 이뤄졌다면 처녀막 손상이 있어야 하지만 없었다"고 밝혔다.
A씨측 변호인은 A씨가 HIV바이러스 감염자이긴 하지만,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성폭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향후 A씨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경우 2차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범죄의 법정진술 대신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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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내달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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