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후속조치, 국무회의 의결…15일 시행
방통위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11회 국무회의서 의결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게임사 등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앱마켓 사업자 결제시스템)를 강제해 온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꼼수를 쓸 수 없도록 제재 구멍을 막는데 주안점을 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해 담았다.
방통위는 지난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령도 보완했다.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를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 범위도 확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마련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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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기준을 마련했다”며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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