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투표용지 촬영·공개한 유권자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유권자가 고발조치 됐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운전면허증과 함께 촬영한 후 이를 최소 1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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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투표기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방해하고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질서를 저해하는 선거범죄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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