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장모, 고리 대금” 주장에 野 “가해자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허위 네거티브”
국민의힘, "민주당 허위 네거티브 법적조치 취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동업자를 상대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고리대금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거짓 보도자료를 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씨 동업자 안모 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장모 최씨가 2013년 연환산 600%에 달하는 고리 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허위 네거티브 보도자료”라면서 “안 모 씨는 온갖 거짓말로 최은순 씨를 속여 수십 억 원을 받은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씨는 최은순 씨에게 갚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돈을 빌려주면 종전 채무까지 합쳐서 돈을 갚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단순한 ‘이자’ 명목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런 뻔한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최은순 씨가 고리의 이자를 받은 것처럼 거짓 보도자료를 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렇게 뒤바꾸는 경우가 어디에 있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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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그동안 범죄 전력자의 거짓 폭로에 기대어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많이 해 왔다. 이번에는 사기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안 씨 편을 들고 있다”면서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허위 네거티브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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