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벽보 나무 막대기로 훼손한 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인 17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인 17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대 A양 등 2명을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익산시 영등동의 한 담벼락에 게시된 대통령 선거 벽보를 나무 막대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D

하지만 A양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분류돼 소년부로 송치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만 받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