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본사·전국 시공 현장 대상 기획감독
"하청근로자 사망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워"
이날 요진건설, 현대엘리베이터 압수수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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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경기 성남 판교 현대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9년 이후 시공 현장에서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추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고용부는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에 대해 전사적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본사 감독 시 엘리베이터 제조과정에서의 본사·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을 확인하고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현대엘리베이터 신규 설치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일부에 대한 감독도 동시 추진한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감독 시에는 승강기 관련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해당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빠짐없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동도급 방식의 승강기 설치업무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해당 운영이 승강기 관련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와 협력업체간 업무 구분, 설치 시공사 근로자의 업무수행 방식 등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원청에 해당하는 요진건설산업의 전국현장 6개소에 대해서도 지난 16~25일 감독을 실시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엘리베이터 업계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에서 하청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강력한 기획감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이날 요진건설 서울지사와 현장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 강서지사 등 4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다.


고용부는 이날 요진건설과 현대엘리베이터 압수수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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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승강기 설치 작업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소홀히했는지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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