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17일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17일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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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 대상을 제한하면서 간호사 자격 획득을 위해 필수적인 실습을 위해 수십만원의 PCR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간호대 실습생들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간호대 실습생에게 선별 목적으로 실시되는 PCR 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간호대생들은 졸업 때까지 1000시간 이상의 실습을 이수해야 하고, 이 중 900시간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서 진행해야만 한다. 의료기관 내 감염을 우려해 대부분 병원이 실습생들이 사전에 PCR을 받도록 하면서 실습생 입장에서는 이로 인한 비용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원환자의 보호자, 간병인과 동일하게 간호대 실습생에 대해서도 PCR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진다. 현재 10만원 내외에 달하는 PCR 검사 비용이 400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실습생은 실습 중 또는 실습 예정인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실습 예정인 의료기관이 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주지 근처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사의뢰서를 발부받고 검사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자비로 검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검사는 의료기관 실습 예정일 3일 전부터 실습 당일까지 1회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실습이 계속될 경우 최초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매주 1회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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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그동안 PCR 검사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던 간호대 실습생도 PCR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서 “앞으로도 간호대학생들이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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