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오는 4월 22일까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해양 안전사고 근절과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오는 25일까지 2주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방치하면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민 대상으로 문자 전송 등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경은 오는 26일부터 4월 22일까지 8주간 제주해경 수사·형사담당 경찰관 및 형사기동정을 통해 현장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어선법에 따른 불법 증·개축, 선박 안전 검사 미수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과적·과승, 화물 적재·고박 지침 위반, 복원성 유지 미이행, 구명설비 부실 검사, 선박직원법에 따른 무면허·승무 기준 위반 등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경미 사안 단속으로 인한 생계형 어업종사자 침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예고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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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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