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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공개에 따른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운 일부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면,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청와대 비서실은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해야 한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 사유·수령자·지급 방법으로 구분해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도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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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반면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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