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장시간 운전한다면…단기운전자 확대특약 가입 추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이동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보험사들은 연휴 기간에는 장거리 운전을 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일시적으로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명절에는 교통정체로 인해 운전시간이 늘어나면서 교대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한 특약은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AD

이밖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험사들은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