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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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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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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