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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 정경심, 오늘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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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15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에 연다.

검찰은 2019년 9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정 전 교수를 처음 기소했다. 이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의혹도 받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후 추가로 수사해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와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2019년 11월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전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1심은 15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 모두에 유죄 판단을 내리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정 전 교수의 최종 판결은 '동양대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달렸다.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파일이 담긴 그 PC다. 검찰은 동양대를 압수수색하던 중 휴게실에 버려져 있는 PC를 수거해 위조 정황을 확인한 후 재판에 증거자료로 냈다. 1, 2심은 증거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정 전 교수와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재판부가 동양대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PC를 압수한 과정이 위법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결정은 지난해 11월 대법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대법원 전합은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여성이 가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갖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한 사건에서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임의제출물 압수는 위법하다"며 휴대전화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이 정 전 교수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 전 교수측은 지난 10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이 위법한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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