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은 방송사들이 심 후보 등을 제외하고 두 후보만으로 방송 토론회를 실시하고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자토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토론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채권자(심 후보)를 배제한 채 이재명·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자로 함으로써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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