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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청 이래 최다’ 관세청, 지난해 마약류 밀수 1.2t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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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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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난해 관세국경에서 적발한 마약류 밀반입 규모가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류 밀수단속을 통해 총 1054건에 1272㎏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밀수단속에서 696건에 148㎏의 마약류가 적발됐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기준 건수로는 51%, 중량으로는 757% 증가한 수치다.

최근 마약류 밀수는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에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항공편 운항이 제한된 영향으로 지난해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전년대비 건수로는 159%, 적발량은 1288%가 각각 늘었다. 반면 항공여행자 밀수는 전년대비 건수는 73%, 적발량은 7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다.


큰 틀에서의 마약류 적발유형은 우편·특송 등 수입화물을 이용한 사례가 2020년 374건에 90㎏에서 지난해 967건에 1258㎏으로 늘고 항공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은 311건에 55㎏에서 83건에 12㎏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적발된 주요 마약류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577㎏(126건) ▲코카인 448㎏(20건) ▲대마류 99㎏(336건) ▲페노바르비탈 57㎏(80건) ▲지에이치비(GHB) 29㎏(1건) ▲임시 마약류 러쉬 18㎏(213건) 등이 꼽힌다.

이중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지난해 적발량이 전년(87건에 60.7㎏)대비 849% 폭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멕시코발 해상화물(항공기 부품)에서 적발한 단일사건(402.8㎏)의 영향이 컸다.


또 향정신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지에이치비, 합성대마, 엠디엠에이(MDMA·각성제), 케타민 및 임시 마약류 러쉬 등 신종 마약 적발량도 2020년 333건에 21.4㎏에서 지난해 687건에 142.9㎏로 56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마류 역시 적발량이 늘었다. 대마류 적발량은 전년대비 50% 증가했으며 적발량의 대부분이 기호용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지역(미국·캐나다)에서 밀반입 시도된 것으로 관세당국은 분석한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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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류 밀수동향에서의 특이점으로 ▲국제 마약조직에 의한 대규모(㎏ 단위) 메트암페타민 밀수 증가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10g 이하)의 자가소비용 마약류의 증가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코카인 밀수 증가 등을 꼽았다.


이중 메트암페타민의 대형 밀수 증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제 유통경로로 이용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의 밀반입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메트암페타민의 주요 적출국은 멕시코, 베트남, 미국,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의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는 2020년 138건에서 지난해 385건으로 늘었으며 적발된 마약류는 임시 마약류 러쉬와 대마제품, 엠디엠에이, 엘에스디(환각제)가 전체의 77%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된다.


국내 경유 코카인 밀수가 특이점으로 지목된 것은 지난해 12월 페루발 해상화물(아보카도)에서 적발된 코카인(400.4㎏) 밀반입 단일사건의 영향이 컸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카인은 북미·유럽 등지에서 남용되는 마약류로 우리나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추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국제 마약 유통의 경유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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