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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씨(49)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며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낳은 여아를 딸 김모씨(22)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했다. 김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언니로 밝혀졌다. 김씨가 낳은 아이는 친모와 떨어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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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9월16일 항소심이 기각돼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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