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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아들 '군 병원 특혜 입원'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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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 중 국군수도병원 장기 입원 정황
공식 입원 절차인 '인사 명령' 기록 없어

이재명 아들 이모씨가 2014년 8월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진.(사진출처=박수영 의원실)

이재명 아들 이모씨가 2014년 8월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진.(사진출처=박수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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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군 복무 당시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6일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씨는 군 복무(2013년 8월~2015년 8월) 중인 지난 2014년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군 병원 환자복 하의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한 지인이 "저번에 수통(성남국군수도병원)에서 본 듯했다, 정형외과에서"라는 댓글을 달았다.

박수영 의원은 이씨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아들로, 국군수도병원에 3~4개월 가량 장기 입원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군 부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씨가 2014년 초여름부터 8월 이후까지 약 3~4개월 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씨는 당시 '발목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졌지만 농구와 스쿼트를 하는 등 신체 활동을 한 증언도 나왔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씨는 발목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정형외과 전문의들에게 확인해보니 통상 일주일이면 퇴원한다고 한다"며 "부대 내 의무대나 지방 소재 군 병원을 거쳐 상태가 심각할 경우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씨가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의원실이 공군에 문의한 결과 이씨의 입원을 기록한 '인사 명령 문서'가 없는 상태다. 장병이 군 병원에 입·퇴원할 때는 반드시 인사 명령을 통해 공문으로 기록해야 하는데, 이씨의 군 병원 인사 명령 기록에는 2014년 9월18일부터 26일까지 8박9일 간 국군대전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만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혜 입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과 그 가족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사건"이라며 "이 후보는 장남이 국군수도병원에 인사명령 없이 입원한 의혹에 대해 숨김없이 국민께 직접 해명하고, 군 당국은 이 후보 장남의 군 병원 입·퇴원 내역, 의무·진료 기록, 휴가 명령서 등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씨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건 맞지만,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군 병원 측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날 "(이씨가) 발목 문제로 군 병원에서 수술 받은 건 맞고 연가와 휴가를 내서 치료 기간을 진행 시킨 것도 맞다"면서 "발목 수술을 받고 어느 정도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느냐는 군의관이 판단할 것이지, 환자가 할 건 아니다"라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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