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원 지급
연간 10만 원 상당…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
통합문화이용권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비 1881억 원, 지방비 789억 원 등 2670억 원을 투입해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원에게 연간 10만 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는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일부만 혜택을 누렸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향유권리 보장과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조성된 공익사업이다.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 2만4000여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금이 충전된다. 대상자에게 27일과 28일 문자로 공지가 전달될 예정이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로 발급을 원하는 대상자는 다음 달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국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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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 재개에 발맞춰 권리구제서비스도 이어간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상자 약 5만6000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해 2만9145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았다"며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 범위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법정 대리인만 가능했으나 세대주와 성인 세대원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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