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대상 유자녀 지급연령 상향 조정 등

광주보훈청 "올해 바뀌는 '보훈시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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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임종배)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올해 새로운 보훈시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첫째,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금 및 수당을 5%로 인상한다.

보상금 지급대상인 유자녀 지급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상향 조정해 경제적 자립까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내달부터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둘째, 보훈의료와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수소 차량을 신규 구입해 등록할 경우 구매보조금 100만원과 충전비를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10월부터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에는 전·공상군경 및 무공·보국수훈자 유족에게 명패를 달아드리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2019년부터 시작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마무리 한다.


마지막으로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직지원금을 인상해 중기복무 제대군인 50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70만원을 지원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은 총 3회까지 지원·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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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새롭게 바뀌는 2022년 보훈정책에 따라 보훈가족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든든한 보훈’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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