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 제시한 공정위…'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여부 심사에 적용
다면시장 특성 고려해 시장획정
무료 서비스 플랫폼은 이용자 수와 이용빈도 등 고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지침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과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를 꼽았다.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 같은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 다만 기존의 법 집행 기준을 배제하거나 이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해석적 사항을 보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특정 집단 이용자 수 증가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집단 이용자들의 편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능력이 경쟁력 좌우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 노출과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명목상 '무료' 라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무료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수집을 토대로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법성 판단시 시장(관련분야)획정을 할 때는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시장 특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주는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존재하는 경우와 플랫폼이 거래를 직접 중개하는 경우, 각 이용자 집단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는 경우는 다면시장을 포괄해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각 측면의 경쟁양상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각 면을 구분해 시장을 획정한다.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경우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또는 비용을 변수로 고려해 대체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와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이용자 수, 이용빈도 등),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지침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과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조건을 타 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최혜대우(MFN) 요구 등은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 유지를 강화한다고 예시했다. 또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자사우대'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는 플랫폼의 독점력을 지렛대로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는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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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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