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11월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혜택 840억 규모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작년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앞선 조치로 올해 11월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받은 혜택은 총 840억원 규모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공고, 오는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종전대비 3분의2 수준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고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해 왔다.
현재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을 사용료로 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료율을 현재 3분의 1 수준인 재산가액의 1% 이상으로 적용토록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사용료를 3%로 낮췄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이용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서 임대료 납부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지난 11월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8만4495건, 약 840억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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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재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통보해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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