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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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하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 측이 상고이유 댄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이른바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7개에 달했다. 1심은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특경법상 배임죄에 대해 업무상 배임미수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유죄로 인정받았다.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범인도피 혐의 역시 2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왔다. 7개 혐의 가운데 4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사건 접수한 뒤 약 4개월간 심리 끝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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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정국을 흔든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은 이로써 대부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앞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범동씨는 징역 4년을, 김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현재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며, 조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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