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조2000억원 규모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 시작으로
27일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과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됐던 지난 네 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총 약 320만개사에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고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이다.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개사에 오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약 180만~200만개사는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는 27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이날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이틀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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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를 함께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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