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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 3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직교사 특별채용 경위 등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넘긴 이후 첫 소환 조사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그의 전 비서실장 한모씨를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기록을 검토하면서 한씨를 지난달 22일과 26일 소환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다.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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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달 안에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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