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청년 소상공인에 저금리·무담보 대출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신협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무담보 대출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사업화지원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전국 77개 신협을 통해 1인당 최고 1000만 원 이내 한도로 '신협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금리는 연 3% 수준이지만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연 2%를 지원함에 따라 실제 적용금리는 연 1% 인 저금리 신용대출로 대출기간은 1년이다. 대출 신청기간은 사업화지원 협약일(또는 대상자 선발통보일)부터 5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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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협은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받은 청년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최초 1년간 1000만원 '신협어부바상해공제' 가입을 지원하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보험료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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