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깨물고, 목 조르고…' 병장 괴롭힌 軍 분대장 '집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육균의 모 부대에서 병장의 속옷을 벗기며 강제추행한 분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내렸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분대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동기와 후임병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침상에 엎드려 누워있는 동기(병장)와 후임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엉덩이를 깨물었다.
또 장난 삼아 후임 뒤로 다가가 양팔로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팔을 가격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최고 선임인 분대장 지위에 있어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소사실에서 강제추행은) 사실이긴 하나 이는 법률상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한 것이므로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며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개인 법익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에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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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런 정상을 고려하면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그릇된 성향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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