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밤 9시까지만 영업… 미접종자, 단독이용·포장·배달만
거리두기 강화조치 발표
영화관·공연장·PC방은 밤 10시까지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은 내달 3일로 2주 미뤄
수도권 학교·비수도권 과밀학교
20일부터 과밀도 3분의 2로
코로나19 확산세와 방역조치 강화에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한진주 기자, 이정윤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적용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특징은 긴급하게 전국에 일괄적인 비상조치를 취한 점이다. 더욱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카페 출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행사·집회 허용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오는 20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은 다음달 3일로 2주 연기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르면 당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전국적으로 4인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규제한 것은 지난 9월5일 이후 3개월 만이다.
미접종자의 식당·카페 모임은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 없이는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는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를 도입하면서도 이용 필수성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을 포함한 모임은 자유롭게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보다 축소해 방역패스 예외자가 아닌 미접종자는 ‘혼밥(혼자 밥 먹기)’·‘혼커(혼자 커피 마시기)’ 등 1인 단독 이용 또는 포장·배달 이용만 허용하기로 했다. 미접종자에 의한 전파 위험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PCR 음성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등에 대한 예외는 유지된다.
현재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인 유흥시설(밤 12시) 외에는 적용되지 않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다시 살아났다. 비말 배출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과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위험도가 다소 낮은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PC방, 학원, 파티룸 등 3그룹 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학원의 경우 현재 대학 입시 일정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평생직업교육학원 외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서울·경기 등 지자체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원천 제한하는 지역은 방역 조치와 무관하게 10시까지만 학원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활용 시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규모도 축소된다. 현재는 접종 구분 없이는 99명, 방역패스 적용 시에는 100~499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18일부터는 접종 구분 없는 행사는 49명까지, 방역패스 적용 행사는 50~299명이 참여 가능해진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주주총회, 국회 회의 등도 50인 이상이 모이기 위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된다.
당장 이번 주말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혼란을 우려해 결혼식은 기존의 미접종자 49인과 접종완료자 201인을 합친 총 250인 또는 바뀌는 일반행사 기준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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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면등교 한 달 만인 오는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조정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은 전면등교, 3~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한다. 중·고교는 3분의 2까지다. 유치원과 특수학급(학교)·돌봄과정,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대학도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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