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내실화 추진…단기·외래진료센터도 50개소 확대 추진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처방 기관 확대
올해 국가검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를 추진한다. 재택치료자를 대면 진료하는 의료기관 21곳을 더 확충하고 추가 설치도 협의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5일 발표한 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 방안을 보면 현재 설치 협의가 완료돼 운영이 예정된 단기·외래진료센터는 21개소로 설치 협의 중인 기관은 29개소다.
운영 중인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서울 서북병원, 강남베드로병원, 희명병원(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의정부·이천·안성·파주), 박애병원, 부산의료원, 제천서울병원, 중앙제일병원, 진안군의료원으로 21곳이 추가로 운영되면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총 3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산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를 처방하는 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입원치료 기관에 한해 항체치료제 투여를 하고 있지만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단기·외래진료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도 의료진 판단으로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는 항체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 보장을 위해 올해 국가검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사무직 근로자 등이 올해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면 내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해야 하며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면 2021년 미수검분 검진을 202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럴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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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울러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혹은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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