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콘텐츠 방치' 中웨이보 벌금 철퇴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가 위법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중국 인터넷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웨이보에 법률에 위반이 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려왔다며 30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AC는 웨이보에 위법한 콘텐츠를 차단하지 않으며 사이버보안법, 미성년자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책임자를 소환해 공개 질타하고, 문제사항을 즉각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웨이보는 공식 계정을 통해 "규제 기관의 비판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테니스 선수 펑솨이가 자신의 웨이보에 국무원 전 부총리 장가오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올린 지 몇 주 만에 나온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이달 초 CAC는 더우반에 위법 콘텐츠 공개를 이유로 15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중국 당국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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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웨이보에 총 44차례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누적 벌금은 1430만위안에 달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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