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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을 준비하는 첫 절차가 16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16일 오전 10시에 연다.

이 전 차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과 이 전 차관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증거자료 검토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한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이 전 차관은 A씨와 합의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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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하자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알려졌고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인데도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일자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이 전 차관과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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