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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학생부 제출 거부’ 조희연,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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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7월 27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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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학교로부터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받은 한영외고의 질의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 불가’ 회신을 한 것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검찰에 고발됐다.


6일 오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등 20여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뒤 조 교육감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조씨의 학생부 ‘교외체험학습상황’에는 ‘한영외고 1학년 재학 시절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 과학교실’ 체험활용 내용이 기재돼 있고 이 중 일부가 항소심 재판을 통해 허위로 결정 났다”며 “고려대학교는 조씨의 입시부정과 관련해 ‘학사운영 규정과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과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입학취소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한영외고에 조씨의 학생부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학생부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하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1항 6호에 따르면,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므로, 고려대가 고등교육법 제34조6과 당시 고려대 입시요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민씨의 입학취소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부 제출을 요청하면 제3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1항 1호에 따르면,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출 받을 수 있으므로, 시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한영외고로부터 학생부를 제출 받아 고려대 측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학생부 정정과 관련해서도 사실심의 최종심이 항소심이므로 조민씨의 입시서류 위·변조 사실은 항소심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이유 없이 학생부를 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시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이유로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민씨의 학생부를 제출하는 것을 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력으로 고려대의 학사운영 및 대학입학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8월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에 ‘입시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처리’를 이유로 조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한영외고는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조씨의 학생부 제출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해석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은 학교장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이나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미성년자의 경우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행정기관의 업무처리나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 범죄 수사나 재판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규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영외고에 ‘입학전형 기간인 5년이 지났고 졸업생이 부동의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이유로 학생부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과 2심 재판에서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여러 인턴확인서들이 허위라는 판단이 나왔고, 이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조씨의 고등학교 학생부에 담겨 고려대 입학에 활용됐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학생부가 정정된 뒤에야 제출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부산대학교는 지난 8월 정 전 교수의 항소심 결과를 검토한 뒤 이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법세련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에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학생부 정정이 어렵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등 끊임없는 말 바꾸기로 조씨의 입학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며 “입시비리를 발본색원하는데 앞장서야 할 시교육청이 오히려 입시비리를 감싸는 모습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학취소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항소심으로 입시비리 사실이 확정된 이상 입학취소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임에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정의와 공정을 짓밟는 것이자 학생과 학부모를 배신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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