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기업 1만5000곳 대상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기 위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6일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곳이다. 올 상반기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준수사항이다.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 해당된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됐다. 중기부는 올해 총 3단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위탁기업 3000곳을 대상으로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을 조사한다. 2단계에서는 조사 대상인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만2000곳을 대상으로 약정서 발급여부 등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1, 2단계 조사에 기반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단 조사 과정에서 자진 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벌점 2점의 개선 요구와 함께 교육 명령이 부과된다. 개선 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은 벌점 3.1점의 공표 대상이 된다. 또한 중기부는 해당 기업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조치를 요구한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올 4월 시행돼 하도급법으로 보호 받지 못했던 수탁·위탁거래 영역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중기부의 시정 명령이 가능해졌다. 이에 중기부는 위탁기업에게 시정명령제 도입 등 상생협력법 위반시 강화된 처분에 대해 현장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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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수탁기업이 지급 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 받은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어음 부도 위험 방지, 금융비용 절감 등 장점을 가진 상생결제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약정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포함된 ‘납품단가 조정불가’ 특약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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